딥페이크 법안 상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이 오랜만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기쁘다고 해야 하나요? 하루빨리 누가 봐도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국회네요. 정청래 의원 고향과 프로필, 딥페이크 법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청래 의원 프로필
정청래 의원은 1965년 5월 18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에서 태어났으며, 10남매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석막초등학교, 진산중학교, 보문고등학교를 거쳐 건국대학교에서 산업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북한통일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정치적 소양을 더욱 깊이 있게 다졌습니다.
군 복무는 수형 생활로 면제처리 되었고, 이러한 배경은 그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 후 당 청년국 부장과 김대중 총재 비서실 차장 등의 역할을 맡으며 정치적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나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인터넷선거특별본부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을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였고, 현재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을 지역위원장과 수석최고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경력에서 특히 두드러진 점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지역 이익을 위해 노력해 온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구 이익을 위한 임대 주택 정책 반대와 항공대 비행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국회에 소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병대 전우회와 같은 보수 성향의 그룹들까지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마포구에서 학원을 운영한 경험 덕분에 많은 제자들이 그를 '원장님' 또는 '선생님'으로 부르며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168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56건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7대 국회에서는 MBC의 상암 이전을 주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유머러스한 성격과 강한 발언은 방송에서도 자주 드러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량이 크고 재미있는 목소리로 유명하며, 홍금보, 강레오 셰프, 배우 윤용현, 호테이 토모야스 등과 닮은꼴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정치적 여정은 단순한 경력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유머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생 1965년 5월 18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거주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월드타운대림아파트
배우자 김인옥
자녀 아들 정한백, 정한결, 정한솔
학력 진산국민학교 진산중학교 보문고등학교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병역 병역면제 (수형)
신체 175cm, 74kg, B형
지역구 서울 마포구 을
의원 대수 17, 19, 21, 22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딥페이크 법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알면서'라는 단어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법안의 통과가 단순히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으며 이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유상범 의원 역시 법안의 신속성과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 의원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결국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평가되었으며, 의원들 간의 협력과 이해가 법 제정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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