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서류1 중고자동차 취등록세 자동계산 매매서류 일반적으로 중고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차량의 가격, 연식, 배기량, 주행거리. 차종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등록세는 기타 비용과 합일해 "이전등록비"라고 하지만 아직도 취등록세라는 호칭을 더 자주 씁니다.. 중고자동차 취등록세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등록세 이외에도 공채나 매입비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 증지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세입니다. 등록세 :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이나 법률상으로 정한 자격에 관해 관계 관청에 등록, 등기를 할 때 내는 세입니다. 이전등록비 : 취득세 + 등록세 + 공채매입비 + 증지대 + 인지대 + 번호판교체비를 ..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