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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취등록세 자동계산 매매서류

by 도움이 되는 정보지 2023. 6. 9.

일반적으로 중고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차량의 가격, 연식, 배기량, 주행거리. 차종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등록세는 기타 비용과 합일해 "이전등록비"라고 하지만 아직도 취등록세라는 호칭을 더 자주 씁니다..

 

중고자동차 취등록세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등록세 이외에도 공채나 매입비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 증지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세입니다.
  • 등록세 :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이나 법률상으로 정한 자격에 관해 관계 관청에 등록, 등기를 할 때 내는 세입니다.
  • 이전등록비 : 취득세 + 등록세 + 공채매입비 + 증지대 + 인지대 + 번호판교체비를 이전등록비라 하며 이전등록비는 차량가격의 8~9%(승용차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중고자동차 취등록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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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계산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금액은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역 차량등록과 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차량등록 사업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서류

중고자동차 매매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 양도인 : 신분증, 지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인감도장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수인 : 신분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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