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1 동원훈련 연기방법과 무단불참시 불이익 병무청에서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동원훈련 연기는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훈련 시작일을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원훈련 연기방법과 무단불참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아요. 동원훈련 연기방법 동원훈련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상황일 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래와 같은 연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비군 훈련 (동미참, 기본, 작계)의 경우에는 예비군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군 누리집 훈련 연기 신청 하러 가기! 동원훈련 연기를 신청하려면 언제까.. 202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