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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연기방법과 무단불참시 불이익

by 도움이 되는 정보지 2024. 8. 12.

병무청에서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동원훈련 연기는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훈련 시작일을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원훈련 연기방법과 무단불참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아요. 

 

동원훈련 연기방법과 무담불참시 불이익
동원훈련 연기방법과 무담불참시 불이익

 

동원훈련 연기방법


동원훈련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상황일 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래와 같은 연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비군 훈련 (동미참, 기본, 작계)의 경우에는 예비군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동원훈련 연기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훈련 통지가 온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먼저 알린 후 3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원훈련 연기 사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또는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재난: 재난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출국 예정: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및 편입학시험 응시: 시험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국가 주관 시험 응시, 직업훈련기관 재학 등과 같이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원훈련 연기를 신청하는 방법


병무청 민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병무청 민원 신청 페이지 접속

2. 동원/예비군 메뉴 선택

3. 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 메뉴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이 완료되면 병무청에서는 심사를 거쳐 결과를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주의사항

연기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 준비: 연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준수: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작스러운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병무청에 연락해야 합니다.

 

동원 훈련 무단불참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훈련에 불참할 경우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형사처벌: 병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불이익: 공무원 시험이나 일부 민간 기업 입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훈련: 무단 불참한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 국가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기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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