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두 가입되는 건 아니고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4대 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아요.
4대 보험 가입 조건 총정리(알바, 일용직, 가사도우미)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시 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과 같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
● 1개월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거나 사업주가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가사 도우미: 가사 서비스 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 시기
입사일: 근로자가 입사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근로자: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4대 보험의 종류별 특징
보험 종류 | 주요 내용 |
국민연금 |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
건강보험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
고용보험 | 실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사회보험 |
산업재해보험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사업주: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근로자: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치료비 부담, 노후 대비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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