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부당한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 사유 6가지에 해당하는지 이혼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이혼 취소 가능한가요?
1. 이혼 취소의 조건
협의이혼의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혼에 동의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이혼 판결은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취소 소송
이혼 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기나 강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혼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이혼 취소 판결의 효력
이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혼 전의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혼사유 6가지와 1위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외도를 의미하며, 혼인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한 폭력, 폭언,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실종되어 3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성격 차이, 도박,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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