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법적인 절차 없이 합의 또는 일방적인 통보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하거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 중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에도 위자로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위자료 청구의 근거
민법 제840조 준용: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므로, 법률혼에 대한 이혼 사유 규정인 민법 제840조를 준용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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