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중계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과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하며 집을 매매할 때도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매물이 많거나 적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부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 양쪽이 부담할까요?
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랜 기간 형성된 부동산 중개 시장의 관행이기도 한데요.
중개수수료는 지역 조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만 매매와 전세, 월세가 각각 다릅니다.
● 매매: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단, 일부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전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비율은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4%~0.9% 사이입니다.
● 월세: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중개사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하는데요.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소득공제 대상이니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부동산 거래를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 조항을 꼭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 중개수수료에 대한 궁금한 점은 담당 중개사에게 자세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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