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 2025년 연말정산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궁금하셨죠? 걱정 마세요! 복잡한 세법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올해 연말정산은 더욱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총정리
1. 육아 지원 확대!
●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립학교 교직원도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 육아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1명당 연30만원. 특히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죠.
2. 의료비 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최대 200만 원)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금액에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택 관련 지원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 유리해졌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결혼 축하!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20세 이하까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이번 2024년 연말정산은 육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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