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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나이 자격조회와 신청방법

by 도움이 되는 정보지 2024. 8. 12.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자녀의 나이도 중요한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인데요. 꼭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나이와 자격조회, 신청방법이에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와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와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녀나이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지만 몇 가지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18세 미만: 일반적으로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기준 충족: 부부 합산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로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3. 재산 기준 충족: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4. 부양자녀 요건 충족: 18세 미만 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해당되는 경우)

 

신청 기간


매년 정기신청은 5월 한 달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9월 1일에서 15일까지,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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