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인적공제,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20세 이상의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가능한지 안 한 지 인터넷상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가능 여부 확인
만 20세 이하의 자녀라는 말이 있어서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말들이 많은데요. 결국 저희에게 중요한 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 13월의 월급이 되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든지 둘 중의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만 20세 대학생 자녀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정답입니다. 주로 자녀세액공제액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가 맞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자녀의 신용카드공제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있다면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이면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항목에서는 대학생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은 거죠.
대신 아래와 같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자녀의 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헷갈리게 하는 건 바로 세법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이렇지만 또 2025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법이니까 매년 확인해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말 정산 잘 준비하셔서 돈은 못받더라도 세금은 안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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