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심사 포기했다는 속도가 뜨고 있는데요.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왜 심사를 포기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구속심사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속심사포기란?
"구속심사 포기? 뭐야, 그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 수갑 차고 법정에 서서 "죄가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장면! 바로 구속영장심사라고 부르는 절차예요.
즉, 경찰이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라고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서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심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구속심사 포기! "심문을 왜 포기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숨어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아, 이건 틀릴 거야..."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것처럼, 변호사와 상의해서 심문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거나, "다른 전략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구속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경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심사를 포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마치 복권을 긁을 때, "혹시 당첨됐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긁는 것처럼, 구속영장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심문을 받으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을 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결정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구속심사포기를 그냥 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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